노민우, 주행 중 찍은 동영상 논란...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받나

입력 : 2015-11-03 16:58:11 수정 : 2015-11-03 17: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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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투데이 유은영 기자] 가수이자 배우 노민우가 도로교통법 위반이 의심되는 동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민우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곧 환자 보니까 외롭지않아"라는 글과 함께 동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15초짜리 동영상은 운전 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 속에는 계기판과 도로가 보이며,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기에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 15점에 벌금 6만원이 부과된다.
 
사진=노민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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