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유은영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심부름업체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또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향신문은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가 에이미를 소환조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심부름업체 고모 대표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해당 심부름업체는 음식 배달 뿐 아니라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하거나 특정 물건이 필요할 때 약국, 마트, 편의점에서 구매해 배달해준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다"며 범행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지난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로부터 향정 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에이미는 이에 불복, 소송을 내는 등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사진=사진=tvN 'Enews'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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