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폭행' 김인혜 전 교수 파면 확정…머리채 질질 끌고 뺨 20대 '경악'

입력 : 2015-11-10 11:56:15 수정 : 2015-11-10 11: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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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투데이 김두연 인턴기자] '제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김인혜(53)씨의 교수직 파면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이날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에 직무태만과 금품수수, 티켓 강매, 해외캠프 참가 강요 등의 혐의도 밝혀져 논란이 됐다.
 
특히 폭행과 관련 서울대 음대의 한 관계자는 "머리채를 질질 끌고 다녔고 무릎꿇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기도했다"며 "졸업생에게 인사가 없다는 이유로 뺨을 20여 차례나 때린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고 귀띔하기도.
 
서울대 측은 2011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교수에게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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