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 결혼 3년 10개월만에 협의 이혼...양육권은 아내가 가져

입력 : 2015-11-25 08: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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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협의 이혼

[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배우 정찬(44)이 결혼 3년 10개월여 만에 이혼했다.
 
25일 한 매체에 의하면 지난 20일 경기 성남가정법원은 정찬 부부의 이혼을 확정했다.
 
이에 정찬의 소속사 웨이즈컴퍼니는 "정찬이 부인과 협의 이혼했다. 이유 등에 대해선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찬은 지난 2012년 1월 7세 연하의 김 씨와 결혼해 딸과 아들을 한 명씩 뒀다. 이에 두 자녀의 양육권은 아내 김 씨가 갖고 정찬은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찬과 김 씨는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법원의 권유로 숙려기간을 갖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끝내 결별하게 됐다.
 
정찬은 12월 초 방송되는 MBC 새 일일드라마 '최고의 연인'에 출연 예정으로 현재 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웨이즈컴퍼니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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