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폭행 피소
[비에스투데이 김두연 인턴기자] 가수 김창렬(42)이 자신의 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피소 당했다.
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기획사 소속이던 김모(21)씨가 '김창렬 대표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노원구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씨로부터 "연예인병이 걸렸다"며 수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
또 김씨가 활동했던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이 모두 보관하며 3개월 치 월급 3천여만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김씨는 지난달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그동안은 계약 관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지냈다"며 "올해 11월로 계약이 종료돼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광진경찰서는 "이번 주 중으로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김창렬씨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창렬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월급을 빼돌린 적도 없고 노원에 있는 고깃집에 간 기억도 없다"며 부인했다.
사진=MBC '복면가왕'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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