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김두연 인턴기자] 술에 취해 도로 옆에 정차한 타인의 차량을 몰고 가 음주운전과 절도죄 처벌까지 받게 된 황당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강모(49)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 35분께 춘천시 우두동의 한 편의점 앞에 물건을 사려고 정차한 타인의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2㎞가량을 운전한 강씨는 차량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8%의 만취 상태.
결국 강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절도죄 내지 자동차불법사용죄 처벌까지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밖에도 12일 철원군 동송읍 인근 도로에서 휴가 중이던 김모 상병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만취 상태에서 도로옆 타인의 차량을 몰고 30㎞가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지난 3일에는 현직 교사 전모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음주 상태에서 춘천시 후평동의 한 식당 앞에 세워진 타인의 승용차를 몰고 3㎞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담당 경찰은 "이들은 모두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범행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연말 잦은 술자리로 평소라면 자신도 믿기 어려운 황당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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