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방치'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 15일 법정선다

입력 : 2015-12-14 16:32:48 수정 : 2015-12-14 16: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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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투데이 류세나 기자] 아동 음란물 유포 방치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가 오는 15일 법정에 선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신원일 판사)은 15일 오전 10시 이석우 전 대표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열고,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제기 요지 진술, 검찰과 변호인 측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이다.

앞서 아동 음란물과 관련해 유포자를 처벌한 경우는 많았지만 인터넷 업체 대표 개인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이번이 처음이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4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기간 카카오그룹을 통해 7천115명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배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이 전 대표의 불구속 기소 건과 관련해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고,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카카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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