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에 개입해 각종 불법을 일삼는 브로커들을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4일 회생-파산위원회 제5차 정기회의를 열고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도산사건 재판부가 있는 전국 14개 법원에서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크리스트는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악용하는 브로커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법무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제도.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소송 과정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을 확인한다.
지금까지는 서울중앙지법에서만 활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올해 이 리스트로 적발한 브로커 19명에게 서면 경고하고 8월에는 변호사 12명 등 총 30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또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할 위험이 있는 사건을 따로 분류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았거나 재산 소득을 은닉, 축소했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 대상이다.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변호사를 지정해주는 등 소송구조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이 위원으로 연임됐고 이은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정용호 산업은행 부행장 등 4명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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