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친자 확인
[비에스투데이 김두연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 씨가 친자 확인을 진행한 가운데 김현중 측이 "친자라면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서울 종로구 모 병원에서는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가 친자 확인을 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김현중의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친자 확인 검사는 은밀하게 진행하길 원했으나 A측이 장소, 일시 등을 모두 공개했다"며 "아이를 소송에 이용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는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녀 간 임신과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중절을 강요했거나 폭행에 의해 유산된 것이 불법 행위다. 그런데 불법 행위라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지려면 알아야 한다. 우리 쪽에서 원했던 것"이라며 "친자라면 당연히 책임진다. 만약 친자가 아니라면 그쪽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자 확인 결과는 1~2주 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헤어지는 과정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법무법인 청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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