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재계약 여부는 또다시 '안갯속'

입력 : 2015-12-28 1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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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예술감독, 재계약
 
[비에스투데이 유은영 기자]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회가 정명훈 예술감독의 재계약 체결안 의결을 보류한 가운데 재계약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예술감독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계약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하지만 정 에술감독은 지난 8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서울시향과 서울시는 재계약을 위해 정 예술감독을 설득, 협의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서울시향 이사회는 이날 ‘예술감독 추천 및 재계약 체결(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안에는 정 예술감독이 임기 3년의 예술감독직을 맡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약 작성에는 서울시향과 서울시, 정 예술감독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기에 정 예술감독이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는 정 예술감독의 재계약 체결안 의결을 보류했다. 이사진 10명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11시까지 4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년 1월 중순 이사회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한 것. 이날 이사회 핵심 쟁점은 정 예술감독의 계약기간이었다. 정 예술감독은 그동안 통상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으나 이날 일부 이사진은 이 같은 계약기간이 다소 길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홍식 대표는 이사회 직후 “정 예술감독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1월 중순 내에 이사회를 열어 계약조건, 재계약 여부에 대해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예술감독이 이 같은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사회 결정을 납득할지도 미지수이며, 여론의 반응이 그에게 부담일 수도 있다.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정 예술감독의 부인 구모 씨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
 
일단 의결을 보류하기는 했지만 이사진도 정 예술감독과의 재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계약조건을 보면 서울시향 공연을 위해 한국으로 입출국시 왕복 퍼스트클래스 2장 지급하던 것을 외국간 입출국 시에도 왕복 퍼스트클래스 1장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기존 계약사항에는 없었던 국내 체류시 1등급 호텔 스위트룸 제공, 승인 시 외부 출연과 비영리단체 직무 겸직 허용, 내년 1월부터 급여와 지휘료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무보수 지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진=서울시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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