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와이, 자사 글꼴 '윤서체' 무단 사용 학교 대상 소송 준비...최대 300억 규모

입력 : 2015-12-29 08: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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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체 그룹와이

[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컴퓨터 글꼴 '윤서체'를 개발한 그룹와이가 윤서체를 무단으로 사용 중인 전국 1만 2천개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28일 한 매체는 그룹와이가 서울, 인천지역 초중고 3백여 곳과 전국 1만 2천개 초중고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
 
그룹와이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담긴 프로그램을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전했다.
 
또 그룹와이는 내년에 전국 1만 2천여 초중고에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구체적인 피해와 관련한 채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배소 규모가 300억원대로 커질 수도 있다.
 
그룹와이는 2012년 10월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이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를 가졌다. 당시 윤서체 사용료로 컴퓨터 한 대당 100만원 가량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그룹와이 홈페이지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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