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박홍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 절차는 협의 이혼과 조정 신청, 이혼 소송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 분할 등에 합의한 다음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얼마간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이혼 도장을 찍게 된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노 관장과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없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면 된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될 경우 법원에 조정 신청을 내게 된다.
조정위원이 나서 양측 대리인과 위자료, 재산 분할 등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낸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을 통한 이혼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법조계는 이혼 재판이 진행될 경우 최 회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가 부정행위, 심한 부당한 대우 등을 저질러야 이혼이 가능하다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실제 대법원은 지난 9월 유책주의를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혼외 자식까지 뒀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원이 최 회장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이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요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결해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관계를 법원에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또 소송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의 알려지지 않은 유책 사유를 끄집어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들이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이 같은 폭로전은 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이 이혼할 경우 4조원대에 달하는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도 세간의 관심사다. 통상 부부가 이혼하면 양측이 절반 정도씩 가져가지만, 재산 형성 과정의 기여도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진다.
노 관장 측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재판 과정에서 증명될 경우 노 관장이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도 있다.
한편 SK그룹 측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진행과 내연녀 여부에 관해 "회장님과 관장님의 개인적인 문제다. 따라서 회사의 공식적인 언급은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라고 짧막하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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