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父 무혐의 주장
[비에스투데이 김두연 인턴기자] 자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다비치 강민경의 부친 강모 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5일 강 씨는 법무법인 두경의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법인 금성은 다비치의 강민경을 거론하며 연예인의 유명세를 이용한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선 4일 법무법인 금성에 따르면 강민경의 부친 강 모씨는 A 종교재단을 속여 수억 원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채 회사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래는 법무법인 두경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1. 법무법인 금성은 본 송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비치의 강민경을 거론하며 <연예인의 유명세를 이용한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 이번 송사는 강민경 부친의 개인적인 송사이며, 검찰 수사에서도 1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입니다.
- 법무법인 금성은 지난 4일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본 송사와 무관한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개인적 송사를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이는 송사의 당사자가 유명 연예인의 부친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언론을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의 역할은 송사와 관련한 법적 변호이지, 송사와 관련 없는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한 언론플레이가 아닙니다.
-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금성에 대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등의 법적 소송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2. 강민경의 부친 ‘강O희’씨는 A재단의 자금 유용과 무관합니다.
- ‘강0희’씨가 재단과 매도인 사이에 개입해 자금을 유용했다는 금성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힙니다.
- A재단이 ‘강O희’씨를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법무법인 금성이 언급한 ‘2009년’이 아니라 2004년 1월 ‘A재단’ 고목사와 그의 매도인(고목사의 지인) 간에 발생한 일 입니다.
- ‘강0희’씨는 당시 매매계약에 개입 및 소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금성의 보도자료 2번 내용 중 ‘위 강○희는 종교 용지를 구입하려던 A재단에게 접근하여 매도인을 소개해주었는데’라는 전문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 매도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부친에게 8억원을 건축비, 사무실운영비 명목으로 차용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자 2009년경 A재단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여 ‘강0희’씨에게 진 빚을 변제하였습니다.
- 이는, A재단과 매도인 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년여의 수사를 통해 ‘강0희’씨를 무혐의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 본 송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00과 ‘강0희’씨는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비에스투데이 DB
bstoday@busan.com
< 저작권자 ⓒ 비에스투데이(www.bstoday.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