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장성우, 결국 징역 8월 구형 "물의 일으켜 죄송"

입력 : 2016-01-26 00:28:30 수정 : 2016-01-27 12: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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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사진=맥심 제공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야구선수 장성우에게 결국 징역 8월이 구형됐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작년 4월 메시지로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멀티미디어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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