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유은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억5천여만원 상당의 학교 예산을 횡령하고 이를 제보한 교사를 파면한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동구마케팅고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차례 학교법인회계에서 8천260만원을 조웅 전 이사장 개인 소송비로 임의사용했다. 횡령 금액 중 대부분은 안모 교사의 내부고발 이후 2014년 6월 반환됐다.
또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 이사장의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의 인건비를 법인회계가 아니라 학교 운영비에서 지급해 6천750여만원을 횡령했다.
교육청은 교장과 행정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파면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를 의뢰하고 횡령액 전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2012년 동구마케팅고 교사 안모씨의 제보에 따라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를 감사해 1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동구마케팅고는 해당 교사를 내부고발자로 지목해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 파면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 때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려 해당 교사는 복직된 상태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특별구역 청소를 담당하게 하거나 동료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반복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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