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드로잉 최지안 대표, "싸이 이용한 을의 횡포? 예술하고 싶을 뿐" (인터뷰)

입력 : 2016-02-04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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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을 누구나 1심에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연예인의 유명세를 이용한 '을의 횡포'라는 시선이 힘들어요. 그냥 이 공간을 지키면서 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싶을 뿐입니다."
 
한 건물을 두고 주인은 나가라고, 임차인은 못 나가겠다고 한다. 수년 째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가수 싸이와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이야기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2년 2월. 싸이는 이 기간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건물을 사들였다. 이 건물의 임차인 테이크아웃드로잉 카페는 이전 건물주와의 명도 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건물에서 나가기로 합의 했다. 그러나 이후 싸이 측과 의견이 대립하며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영세 예술가에 대한 탄압'과 '임차인의 몰상식한 버티기'의 경계에 있는 사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자 테이크아웃드로잉 최지안 공동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법원의 명도 명령 vs 합법적인 항소심
 
매장 입구 내부에는 짧은 간격으로 철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곳곳에 'STOP 싸이, 같이 사는 싸이' 'We are NOT Gan-nam Style'라는 문구의 팻말들과, 이 캠페인에 동참한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인터뷰에 임한 테이크아웃드로잉 최지안 공동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청구이의 항소심을 포함한 10개 정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포커스가 집중된 사안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한 테이크아웃드로잉 측의 항소심. 법원은 임차인 측에 건물에서 나가라는 명도 명령을 내렸지만 임차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당시 항소심에서 판사가 '왜 명도를 해주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명도를 하느냐'라고 되물었다"고 설명했다.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소했고, 이에 대한 변론이 합법적으로 진행중인 상황에 왜 '버티기'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법적 효력을 가지는 진짜 계약서는 무엇?
 
최 대표에 주장에 따르면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지난 2010년 4월 첫 임대 계약 당시 건물주였던 일본인 할머니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임차인이 원한다면 매년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 하나만 보고 건물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6개월 이후 모 주류업체로 건물주가 변경됐고, 새 건물주는 '재건축'을 들이밀며 건물에 대해 명도를 요구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은 결국 2013년 12월 31일까지 명도를 진행하기로 최종 조정에 동의했다. 최 대표는 "법률상 건물주가 재건축을 원한다면 명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며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재건축을 했다면 우리는 나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정이 있고 수개월 뒤 건물은 다시 싸이에게 매매됐다. 최 대표는 이 과정에서 재건축을 전제로한 앞선 명도 조정 건은 이미 무효라는 주장이다. 주류업체의 재건축 의사로 인해 명도를 합의했지만 그 사이 싸이가 문제의 건물을 구입했고, 재건축이 아닌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의 입점을 염두했기 때문에 재건축을 전제로한 조정은 무효라는 것이다.
 
또 최 대표는 "이 건물은 저희가 들어올 때부터 이미 전부 비워져 있었다. 과거 한남동은 지금과 달리 상권이 발달된 곳이 아니였다"라며 "그런데 마침 저희 때문에 이 건물을 비워놓은 것처럼 비춰져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건물은 6층이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이 자리한 5층과 6층을 사용한다. 나머지 1층부터 4층은 테이크아웃드로잉이 입주할 때부터 비어 있었다. 
 
▲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 측 모두 각자의 주장과 논리가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
 
이윤 창출을 위한 투자를 감행했지만 뜻 밖의 암초에 걸려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싸이 측의 입장도 있을 것이다. 반면 납득되지 않는 입장에서 마음껏 예술 활동을 할 수 없는 현대 미술가들의 고충도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누구도 비난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양 측은 정상적인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속단해 평가하기 이른 상황이다.

비에스투데이 김두연 기자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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