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2심에도 승소 "남동생 장씨, 누나에게 3억 2천만원 갚아라"...1심 판결 확정

입력 : 2016-02-05 17:25:00 수정 : 2016-02-05 17: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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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이 남동생 장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은 지난 2014년 3월 남동생 장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돈 5억 중 갚지 않은 3억 2천만원을 갚으라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장씨는 이미 돈은 다 갚았고 남은 금액은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주장은 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됐고,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장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청구액 3억 2천만원을 갚으라"는 1심 재판 결과를 확정했다.
 
앞서 장윤정의 어머니 육씨는 딸이 벌어온 돈을 관리했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장윤정은 1,2심에서 승소함으로써 앞으로 관련된 소송은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부산일보 DB

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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