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이 중소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물류비, 판촉비, 유통벤더수수료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박성택)가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군별 대형 마트의 마진율이 최고 55.0%에 달하며 그 부담이 백화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별 최고마진율(평균마진율)을 살펴보면 이마트 45.5%(18.2%), 롯데마트 50.0%(33.3%), 홈플러스 54.5%(27.8%), 농협 하나로마트 55.0%(11.9%)였다. 특히 이마트는 업체에 별도 물류비 분담률을 5% 이상 적용하고 있어 납품업체들은 제품가격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통벤더를 통한 납품 비율이 9.2%로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피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업체에는 20%에 이르는 유통벤더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었다. 하나로마트에는는 응답업체의 21.8%가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상품거래, 판촉, 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 중 경험한 사례를 선택하는 문답에서는 입점업체의 15.1%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의 68.2%는 두 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나로마트 거래업체가 전체 불공정행위 경험업체의 34.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응답업체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보급확대(25.0%)',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운영(22.6%)',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0.5%)',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13.7%)'순으로 응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런 결과는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인 점포확대로 인한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 납품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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