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투표 가결, 투표절차 위법 있어 인정 못 해"

입력 : 2016-02-19 18:28:12 수정 : 2016-02-19 18: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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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11년 만에 가결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의 파업 투표 가결과 관련해 “투표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며 투표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이날 조종사 노조는 2015년 사측과의 임금 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다.
 
파업을 하려면 조종사노조 조합원 1085명과 새노조 조합원 760명을 더한 총 조합원 1845명의 과반인 923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조종사노조 조합원 1065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무려 98.2%를 기록했고 새노조(KAPU) 집행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소속 조합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절차상 위법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와 조종사노조규약 제52조에 따르면 찬반투표 진행시 투표자 명부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사측은 새노조 조합원들이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으로 투표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한항공 내국인 조종사 2천340명 중 134명(진에어 파견 12명 포함)이 중국항공사나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등으로 이직했다.
 
만약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도 국제선은 80%, 제주노선은 70%, 국내선은 50% 운항을 유지해야한다. 2008년부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 시에도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사진=포커스뉴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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