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은행에서 거래목적 증빙이 없어도 소액계좌 통장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 등 5개 은행은 3월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한도계좌란 은행 창구, ATM기기, 인터넷 뱅킹 등 거래 채널에 따라 하루에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된 계좌다.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금융사별 1인당 1개의 예금 계좌를 열어준다.
이를 이용하면 영업점에서는 100만원까지, ATM기기나 인터넷을 통해서는 3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 개설 목적에 따른 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 통장 개설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이 많은 불만을 표출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금융거래 목적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주부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1인 1계좌를 개설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대포통장 개설인은 서비스가 계속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 개설 관련 민원이 많아 은행들의 자율적 협의로 도입된 제도"라며 "먼저 은행 5곳에서 시행한 뒤 다른 시중은행들도 추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OBS 뉴스 영상 캡쳐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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