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논란 뿌리 뽑힐까…정부, 드디어 처벌근거 마련

입력 : 2016-02-29 14:38:08 수정 : 2016-02-29 14: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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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주도하에 팬클럽 동원한 단체행위도 처벌 대상

앞으로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업자가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가 법적으로 규제된다.
 
그간 음원 사재기 이슈는 음악 산업계에서 고질적 병폐로 줄곧 지적돼왔지만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어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와 시·도지사가 건전한 음반 유통질서를 위해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음반 차트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과 음반으로 파생되는 추가적 이익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적·인위적 개입에 의한 음원 사재기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음반·음악영상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그간 음원 사재기 이슈는 음악 산업계 안팎에서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으나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 대량 구매의 방식으로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음악차트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원 사재기를 하는 음반 등의 제작·배급·유통·이용에 관련된 사업자를 처벌과 아울러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사에 의해 팬들이 동원된 단체 행동 또한 처벌 대상이다.
 
또한 문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와 관계자료의 제출, 음반 등의 판매집계 제외 명령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와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와 음악산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운영, 음원 사재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절차의 공정성 또한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 최보근 콘텐츠정책관은 "음원 사재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음악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커다란 자극제가 마련됐다고 본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침 마련과 심의과정을 통해 엄격한 적용이 이뤄지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부산일보DB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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