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상태인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양모 씨가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고발된 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내시경검진 중 수면 상태인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의사 양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 모 의료재단 병원 내시경센터장이던 양 씨는 지난 2013년 10∼11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수면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 노영희 변호사는 양 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목격자인 간호사의 진술과 보고 문건 등을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의료재단 측은 별다른 조사 없이 양 씨를 권고사직 처리했다. 이후 전남의 한 병원의 원작으로 이직해서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이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도 함께 고발됐으나,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박홍규 기자 park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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