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었다고 45초 동안 '빵빵'....경적 울려도 위협운전, '형사처벌'

입력 : 2016-04-04 16:37:20 수정 : 2016-04-04 16: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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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적을 계속 울리는 위협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차량 뒤에서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위협운전을 한(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모(30)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 오모(30)씨가 운전한 차량을 150m 가량 쫓아가며 45초 동안 경적을 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 오씨는 상대방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경적을 울린 위협운전이 형사처벌 받게 된 것은 지난 2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도 난폭운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범칙금과 벌점부과에 그쳤으나 이제는 최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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