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구입했더니 서비스 종료"…모바일게임 피해사례 속출

입력 : 2016-04-05 13: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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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사가 아이템을 판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비스를 종료하는 바람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 서비스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바일게임 이용 중 아이템 할인행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게임 서비스 자체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경험을 한 사람은 38.3%(115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이벤트 후 ‘10일 이내에 서비스 종료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34.8%(40명)였고, 이어 11∼20일 이내는 27.0%(31명), 21∼30일 이내 20.9%(24명), 31∼40일 이내 9.6%(11명), 41일 이상 경과 후 7.8%(9명) 순으로 나타났다.

모바일게임 서비스 종료를 경험해 본 115명 중 58.3%(67명)는 할인행사 기간에 실제로 아이템을 구입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이러한 할인 이벤트에서 아이템을 유료로 구매한 경우 서비스 종료와 함께 이용이 불가능해져 결국 소비자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모바일게임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한 이용자는 9.0%(2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91.0%(273명)는 그 이유로 ‘환불금액이 적어서’ 34.1%(93명), ‘환불절차가 복잡해서’ 30.8%(84명), ‘게임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라서’ 23.8%(65명), ‘고객센터와 연락이 어려워서’ 6.2%(17명) 등을 꼽았다.
 
특히 대부분의 모바일게임사들은 이용약관에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종료 사실을 게시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료 고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원이 주요 모바일 게임사 10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은 서비스 종료 30일 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종료 사실을 안내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게임의 일방적인 종료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재 사업자 홈페이지, 공식카페, 게임서비스 내에서만 고지되는 서비스 종료 사실을 스마트폰 푸시 알림, SMS, 전자우편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할 것"이라면서 "또 '무제한 아이템'은 최대 이용기간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환급기준 등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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