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남양주에서 사무원 실수로 7명 비례대표 투표 못 해

입력 : 2016-04-13 14: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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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비례대표 투표를 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해당 유권자들은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으나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는 받지 못했다.
 
유권자 1인당 총선 후보자 투표용지와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 두 장을 받아야하지만, 사무원의 실수로 후보자 투표용지만 받은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사무원의 이해할 수 없는 실수여서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7명의 신원이 확인돼 비례대표 투표를 요구하면 추가로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의 신원 특정이 어렵고 CCTV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해도 동일인 확인이 어려워 추가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의견이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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