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 후예' 과도한 PPL,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도마 오른다 'PPL의 후예?'

입력 : 2016-04-18 17:06:30 수정 : 2016-04-18 1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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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영한 KBS2 '태양의 후예'가 과도한 간접광고(PPL)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방심위에 따르면 '태양의 후예'는 간접광고 상품을 반복적·구체적으로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한 것과 관련, 19일 방심위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만일 이 논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자문을 받게되면, 이르면 다음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 심의를 받는다.
 
19일 논의에는 '태양의 후예' 13·14화가 대상이다. 13화에서 서대영(진구)과 윤명주(김지원)는 현대자동차의 차량 내부를 배경으로 도로를 달리던 중 주행 보조 시스템 버튼을 누르고 키스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운전 중인 서대영이 주행보조 시스템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클로즈업, 운전자의 조작 없이 핸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장면이 노출됐다. 해당 장면은 두 주인공의 애틋한 흐름을 깼다는 비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외과 전문의 송상현(이승준)이 같은 병원 간호사인 하자애(서정연)와 자동차 판매장에서 차를 고르며  아반떼의 전면과 후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하루 한 줌 캘리포니아 아몬드'라는 문구가 인쇄된 제품, 샌드위치 '서브웨이' 매장 입구 간판, 샌드위치를 주문하는 과정을 대사 등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간접광고 상품기능을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한 점이 심의 규정에 어긋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태양의 후예' 방송 캡처
 
김두연 기자 myajk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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