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끼워팔기'가 반(反)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스마트폰 내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선(先) 탑재앱을 삭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소비자가 삭제할 수 있게 하도록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SW)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SW의 설치를 제한하는 SW를 설치·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러한 행위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앱을 운용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금지된다.
그간 구글, 애플 및 이동통신 3사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구동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앱을 기기에 기본 탑재한 다음 시장에 출시해 왔다. 사진 갤러리나 각 통신사별 앱 장터, 웹 브라우저 등이 대표적인 선탑재 앱이다. 그간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선탑재 앱 대신 다른 앱을 쓰더라도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는 없었다.
앞서 미래부는 2014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해 '선탑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보니 안드로이드 개발사인 구글은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의 선탑재 앱은 거의 삭제할 수 있지만 구글 앱 대부분은 삭제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정부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견수렴과 심사 절차를 거치면서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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