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상대로 '묻지마 폭행' 한 10대 검거

입력 : 2016-05-02 08: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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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이 동네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붙잡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2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민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살인미수)로 A(16)군을 붙잡았다.
 
A군은 전날 오전 2시께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민 B(28)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달아났으며 이로인해 B씨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발생  9시간만인 오전 11시 30분께 A군을 붙잡았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A군과 피해자 B씨는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따라서 경찰은 A군이 아무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주민을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A군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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