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의 현직 연구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8일 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허위광고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옥시 현 연구소장 조모씨를 구속했다.
전날 조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실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고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 연구소장으로 취임한 조씨는 2011년까지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며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신현우(68, 구속) 전 옥시 대표와 함께 허위 광고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안전성 검사를 생략한 채 제품을 생산·판매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한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옥시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폐손상과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 실험보고서를 써준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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