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시험용 게임물의 베타테스트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PC온라인 및 모바일 시험용 게임물의 테스트 실시 기간은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되고, 참여 인원은 1만 명 이내에서 2만 명 이내로 확대된다.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에 대한 테스트 기간 또한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되고, 시험에 제공할 수 있는 게임기도 10대 이내에서 20대 이내로 늘어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완화를 통해 게임콘텐츠 개발자가 정식출시 전 충분한 기간과 인원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게임물을 평가할 수 있게 돼 오류를 최대한 개선, 완성도 높은 게임물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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