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들을 사건 당시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YTN은 경찰이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모두는 박유천이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손잡이를 잡고 못 나가게 막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박유천이 두 손으로 어깨를 잡고 강제로 꿇어 앉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유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차후 고소를 취하한 첫 고소인 A씨를 공갈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세종은 A씨가 고소 사흘 전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와 합의를 시도하며 합의금으로 10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던 시간 직후인 4일 오전 6시쯤 남자 친구가 있던 강남의 한 클럽으로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고소장을 내기 전에 씨제스 관계자를 여러차례 만났고 이 자리에 조폭출신 H모씨가 동석해 A씨를 대변했다고 전해졌다.
세종은 고소장에서 "처음 10억원을 요구했지만 A씨 등이 5억원으로 낮춰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동안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왓으나, 앞으로는 A씨 등이 고소 전에 박유천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한 적이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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