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드론 운행규정 확정…국내 적용 가능성은?

입력 : 2016-06-22 08: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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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석 약사가 드론을 띄우고 있다. 그는 레저로서 드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효과는 상상 이상이라고 말한다.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 상업용 드론(무인기)의 운행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확정했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드론의 조건완화를 골자로 하는 규정이 발표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오는 8월말 이 규정이 발효되면 기업과 정부가 상품 배달, 정보 수집, 재해 구호 등 목적으로 평소에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무인기 조종사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원격 조종사 면허를 본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그런 면허를 보유한 이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원격 조종 면허는 FAA가 승인한 시설에서 일정 시험을 통과해 취득하게 되며 면허 발급 전에 교통안전국(TSA)의 신원조회를 받도록 했다.
 
규정은 또 상업용 드론 운행은 운행 안전을 위해 일출 이후, 일몰 이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충돌 방지용 램프와 같은 장치가 있을 경우 일출 전 30분과 일몰 후 30분까지의 예외를 인정했다.
 
이 규정은 무게가 55파운드(25kg) 미만이며 취미 외의 목적을 수행하는 상업용 무인기에 적용된다.
 
FAA는 상업용 무인기가 적극 도입될 경우 미국 내 경제 효과는 향후 10년간 820억 달러에 달하며 10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FAA는 만약 드론 운영자가 운항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음을 입증하면 일부 제한을 풀어 주는 절차도 만들었으며, 몇 달 후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한 완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부산일보DB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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