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오버뮤지션이자 뮤지컬 배우인 카이(본명 정기열)가 SNS 계정 사칭으로 벌어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카이 소속사 EA&C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11월,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진 카이 SNS 계정 사칭에 의한 피해로 접수됐던 고소 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 됐다"고 밝혔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카이는 7개월 만에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해당 사건은 고소인 A씨가 카이의 SNS 비밀 계정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미확인 계정을 통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사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던 건이다.
소속사는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A씨가 허위 사실에 기반해 카이의 이미지 실추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분쟁을 일으켰다. 또 악의적으로 카이가 출연하는 공연 및 행사의 주최 측에 일절 사실무근의 성폭력 혐의를 거론하고 언론사에도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집요하게 활동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속사는 A씨에게 무고죄와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이번 사건으로 항상 카이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과 관계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리고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힘과 용기를 얻어 포기하지 않고 힘든 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한결같은 의연함을 보여준 카이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사진=EA&C 제공
유은영 기자 ey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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