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전염병 청정구역'으로 알려진 제주도에서 18년 만에 돼지 콜레라(돼지 열병)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긴급 살처분에 나서는 등 방역 활동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29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A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에서 12마리의 돼지 가검물을 채취해 농림축산 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퇘지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
방역 당국은 A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돼지 이동을 통제했다. 동시에 해당 농가의 돼지 423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전날 A농가에서 출하된 돼지와 함께 도축돼 냉장 보관 중이던 다른 농장의 3천393마리분 돼지고기도 오염을 우려해 전량 폐기토록 했다. 당시 도축장에 있던 924마리의 돼지도 교차오염이 우려돼 도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방역대 위험지역에 65농가, 경계지역에 89농가 등 154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확산방지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24일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사육 돼지를 대상으로 한 혈액 모니터링에서 A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 중 1건에서 돼지콜레라 의심 증상을 발견해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제주도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1998년 이후 18년 만이다. 그간 병원성이 없는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18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성 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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