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60대 노부부를 살해한 범인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안으로 침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김 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2일 오후 5시 50분께 자신의 위층에 살고 있는 A(67) 씨 집에 침입, A 씨와 부인(66)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 부인을 숨지게 하고 A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어깨 등을 4∼5차례 흉기에 찔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A 씨 부인은 복부 등을 4∼5차례 찔려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 부부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A 씨 부부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5월 중순께 인근의 한 마트에 들러 미리 흉기를 산 뒤 지난달 중순께 서울 송파의 한 쇼핑센터에서 화재감지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40만 원 주고 구매했다.
이후 몰카를 21층 복도 천장에 설치해 2일 동안 A 씨 가족이 출입할 때 누르는 비밀번호를 찍어 미리 알아놓고 나서 지난 2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A 씨 집 안에서 발견됐다.
경찰에서 김 씨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경비실을 통해 위층에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시정을 해야 하는데 '알았다'고 대답만 해놓고 번번이 무시하는 것 같았다"며 "위층 사람들이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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