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모기로 눈썹 등 눈 주위에 사용하는 것을 삼가야한다. 또 제모 부위는 1주일 가량 강한 햇빛을 피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레이저 제모기 사용시 주의할 사항을 당부했다.
레이저 제모기는 공산품으로 분류된 일반 제모기와 달리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단순히 털을 깎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의 열로 모낭을 손상시켜 털이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력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려면 눈 주위에 레이저 제모기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한다.
또 피부색에 맞는 레이저 강도를 선택해야한다. 피부색이 어두운 부위는 레이저를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피부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
레이저 제모기를 사용한 부위에 강한 햇빛이 내리 쬔다면 색소침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제모 후 1주일 가량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야한다.
생리기간에는 호르몬 변화로 피부가 예민해져 피부 트러블이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모를 삼가는 것이 좋다.
제모한 부위가 붉어지고 물집이 발생하거나 통증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부작용 발생을 식약처에 신고할 수도 있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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