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의 성폭행 피소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박씨를 처음으로 고소한 여성 측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인정했고, 이 여성을 포함해 박씨를 고소한 여성들에 대한 무고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에 대한 성폭행 피소사건 4건과 관련, "현재까지 수사상황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에게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 당한 첫 고소여성 A씨와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A씨와 2∼4번째 고소 여성들 모두를 상대로 혐의가성립하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중이다.
또한, 박씨와 고소여성들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법리 검토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박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고소 여성들과 박씨, 관계인 진술과 관련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고소여성들과 박씨의 성관계 당시 폭력이나 협박 등이 없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경찰은 박씨 측과 첫 고소여성 A씨측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했으며, 이 중 일부가 박씨 소속사의 백창주 대표 부친 등을 통해서 첫 고소여성 측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돈 거래 실체와 더불어 돈의 목적성과 협박이나 공갈에 따른 것인지 등을 계속 폭넓게 수사중이다.
경찰은 박씨 사건 관련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사건을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인 14일이나 15일에, 늦으면 내주 초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8일 박씨를 6번째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박씨를 더는 소환하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또 박씨를 부를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5차례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유흥업소와 가라오케, 집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업소여성 4명에게서 고소당했고, 1·2번째 고소여성을 맞고소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