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부부. 이혼조정 다시 결렬...재판으로 이혼과 재산분할 결정

입력 : 2016-07-19 0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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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69)와 부인 정모 씨(53)가 이혼 합의에 실패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나훈아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씨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세 번째 조정기일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비공개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는 약 1시간가량 심리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을 피해 자리를 떠났다.
 
이와 관련 나훈아 부인 측 변호인은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시 재판으로 회부됐다"고 결과를 전한 뒤 "원만하게 합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특히 "조정 과정에서 나씨에 대한 원고의 서운한 감정이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앞으로는 법정 내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가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도 주지 않았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나훈아 측이 이혼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합의를 권유했지만, 양 측은 끝내 입장을 좁히지 못해 재판에 회부됐다. 또 지난 4월과 6월 열린 두 번의 조정기일에서도 양 측은 팽팽한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다.
 
나씨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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