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출판사 교재 삼은 동영상 강의는 저작권 위반"…메가스터디 패소

입력 : 2016-07-22 0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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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와 문제집을 교재삼아 제작한 동영상 강의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A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메가스터디는 A사에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메가스터디가 A출판사의 교재를 무단으로 인터넷 강의에 사용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요지다.
 
메가스터디는 2011년 A사와 계약을 맺고, A사 국어 교과서와 평가문제집을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만들기로 했다. 계약은 1년, 교재 사용료는 3천만 원으로 정했다.
 
양측은 1년 뒤 재계약 협상을 했으나 가격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렬됐다. 그런데도 메가스터디는 2014년 2월 말까지 2년간 A사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활용했다.
 
메가스터디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오자 "A사 교재를 이용하긴 했지만, 동영상 강의는 강사의 독창적인 교수법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독자적 저작물이라며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사 나름의 창작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해도 A사 교재 내용이 강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동영상 강의는 A사 교재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동영상 강의에서 교재에서 인용되는 부분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론 국어 교과과정에 대한 강의로서 실질적 가치를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인용한 것"이란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동영상 강의를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는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A사와 1년 치를 3천만 원에 계약했던 점에 비춰 2년간 사용료 6천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메가스터디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1, 2심에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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