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후조리원, 이대목동병원 산모 입소 거부 안돼"

입력 : 2016-07-22 1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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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왔다며 산후조리원 입소를 거부당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지역 보건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 민원은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들어왔다. 정확한 민원 건수는 집계되지 않았다.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감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과거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의 결핵이 신생아에게 잠복 결핵으로 옮겨간 사례도 있는 탓에, 조리원 내 산모들이 이대목동병원에서 온 산모들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복지부는 "역학조사 결과,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직원, 산모 등에게서 결핵 확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설령 잠복 결핵이 있는 산모·아기일지라도 결핵이 잠복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대목동병원 홈페이지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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