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지난 25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수석이나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 비위(非違)가 있을 때 이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2014년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감찰에 착수한 것은 우 수석이 첫 사례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공약한 제도로 지난 2014년 3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직이 마련됐다. 초대 특별감찰관에는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착수 내용은 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크게 우 수석이 처가 가족 회사를 이용해 재산 축소 신고를 했는지와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를 감찰할 예정이다. 또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도 조사한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감찰관법에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은 필요할 경우 우 수석에 대해 직접 조사를 벌일 수 있다. 또 감찰 과정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가 판단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우 수석 사퇴 논쟁으로 꽉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특별 감찰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인사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우 수석을 검찰이 직접 수사해 봐야 수사 한계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 수석 자신 사퇴 대신 특별감찰관의 감찰 실시를 택했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청와대도 여론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감찰 결과로 우 수석 거취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야권 등의 우 수석 퇴진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얻게 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특별감찰 개시와 종료는 관련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며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는 상황이 돼야 우 수석 거취와 감찰 결과 등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홍규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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