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속옷에 손 넣고 2시간 반 동안…강제 성추행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 2016-07-26 15: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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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복무 당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됐다. 다만 대학생 신분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소속 부대 막사 생활관에서 후임병 옆에 누워 모포를 함께 덮은 뒤 후임병의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만지는 등 2시간30분여 동안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A씨는 지난 2월 근무지를 옮겼으나 이후로도 5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벌였으며, 또 다른 후임병을 상대로도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군대에서 이 사건으로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임병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특수한 공동체 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나아가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을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는 것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진=부산일보DB
  
박홍규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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