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만취 상태의 여자친구에게 차를 운전하게 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김 모(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10일 0시께 부산 수영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여자친구 한 모(28) 씨에게 차를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와 한 씨는 소주 2명씩을 마셨다.
여자친구인 한 씨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약 150m를 운전한 뒤 도로 중간에 차량을 정차했다. 마주오던 택시가 김 씨의 차 때문에 지나갈 수 없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이 면허를 딴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운전이 미숙해 여자친구에게 운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 형 기자 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