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을 '김정은 집단'에 비유한 데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조계사 신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56)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13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한 신도를 밀어 넘어뜨려 허리·손목이 부어오르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3월31일 '바른불교 재가모임' 창립법회에서 자신이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에 비유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로 논란이 일자 이를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다 신도 50여명에게 제지당해 실랑이를 벌이다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신도들의 요구에 따라 기자회견 장소를 옮기려 이동하던 중 한 신도가 계속 뒤따라오며 등을 밀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정 전 의원은 "조계사 신도가 먼저 뒤따라오며 폭언하고 몸을 밀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1차례 밀친 것"이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 판사는 사건 경위나 당시 정황,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정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 전 의원의 행동이 정당방위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박홍규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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