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료·제약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5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사례비(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 병원 및 약 등 불법운영과 진료비(요양급여 등)의 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와 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제조행위 등을 선정했다.
이중 거액의 사례비 수수 등 부패비리 및 조직적·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와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엄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신속한 형사처분으로 생활주변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완전 퇴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능범죄수사대 등 지방청 인지부서에 1개팀 이상을 '의료·의약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해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 수사를 집중시키고, 전국 경찰관서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 내 신고채널 개설,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행정처분 및 제도 개선사항 통보 등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 대해 "의료·의약 분야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접 연관된 분야이기에 불법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리베이트 등은 의료수가를 상승시켜, 그 비용을 결국 일반 국민에게 전가 시키는 행위이기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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