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카페인 함량 커피우유는 유음료가 아닌 커피로 분류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우유들은 커피로 분류돼 소비자들이 카페인 섭취와 관련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식약처의 조사 결과 커피 우유의 카페인 함량은 277.5㎎/㎏로,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음료류(239㎎/㎏)나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231.8㎎/㎏)보다 많았다.
식약처는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카페인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체중 60㎏의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229㎎)과 에너지 음료 1캔(256㎎)만 마셔도 각각 88.4㎎과 62.1㎎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돼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인 150㎎이 넘는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백설탕·갈색 설탕 등은 설탕으로 통합하는 등 지나치게 세분된 식품유형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관계법을 개정했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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