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소송 급증“서민 울리는 누진제, 불이익 부추겨"

입력 : 2016-08-08 1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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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폭탄에 시민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전날에는 700명이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강 측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만큼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1972년 국제유가파동을 겪으며 에너지 절약 유도 목적으로 도입됐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크게 올라가는데, 당시 누진율(가격, 수량 따위가 더하여 감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비율)은 1.6배에 불과했지만 현재 한전이 인정하는 누진율은 11.7배에 이른다.
 
때문에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이 되면 매년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우려로 전기를 제대로 쓸 수 없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올 여름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어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한전의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인강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기사업법에서 한전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줬다”며 “소비자들은 한전이 일방적, 독점적으로 정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으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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