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를 미끼로 얻은 고객 개인 정보 2천400만 건을 보험사에 팔아 넘겨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12일 열린 선거 공판에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측은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한다는 것까지 고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대한 대가 여부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홈플러스가 고지사항을 응모권 내 1mm 크기로 작게 쓰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정도 글씨 크기는 현행 복권이나 사용설명서 등에도 통용되며,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응모자도 상당수 있어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번의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 건을 보험사에 231억 원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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