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71주년 맞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서 김승연·최재원·구본상(사진 왼쪽부터) 등을 제외시킨 것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 7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사면대상자에는 투병중인 이재현 CJ회장을 비롯해 4876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당초 유력시 됐던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그리고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명단에서 제외돼 재계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단과의 만남에서 "죄질이나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김승연 회장 등을)사면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재현 회장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배려였다"며 "검찰에서 형집행 정지가 됐고 수감생활을 하면 생명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특별복권도 했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김장관은 "중소경제인들은 고용창출도 할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광복절 특사 사면대상자들은 13일 0시를 기해 석방된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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