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14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0)의 입국 가능 여부가 다음달 30일 판가름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12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4차 변론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9월30일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 대리인은 "재외동포를 국가 기관에서 입국 금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결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유승준 측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국하려는 것"이라며 "유승준이 입국한다고 해서 국가 안위를 흔들고 질서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을 형편없는 국가로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주LA총영사관 측 변호사는 "유승준은 미국으로 행사를 간다고 말하면서 출국해 시민권 취득에 대한 모든 준비를 했다"고 반박했다. 또 "유승준은 국내에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에서 해명해도 되는 것"이라며 "특파원 등을 통해 미국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두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14년 가까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사진=아프리카TV 방송 캡처
유은영 기자 ey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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